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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이 보험에 가입 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가입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어떤게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추가적인 별도의 가입은 필요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65세 미만 :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등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만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 |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 ․ 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 급여 (도서지역이거나 주위에 요양시설 등 기관이 없어 시설/재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급급여를 제공받습니다.) |
신청대상인지, 해당사항이 되는지 우리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해당 되시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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