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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75

할머니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까요? Q. 안녕하세요? 할머니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까요? 할머니가 92세 입니다. 가족의 불화로 6년전에 나오셔셔 혼자 여지껏 혼자 생활 하시었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하여서 혼자 식사해드시는거며 화장실 다니시는것을 기어서 움직이십니다. 영양제 받고 오시면 몇일은 좀 기력이 있을때도 있지만 누워 계실때가 많습니다.. 귀는 전혀 듣지 못하여 보청기를 해드려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청력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딸들이 가끔 케어를 하지만.. 이젠 등급을 받아서 가정요양을 받고 싶은데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방법이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머니의 정확한 건강상태는 글로 판단하여 확정할수는 없지만 92세의 고령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실 수 없는 상태이시기에 등급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으.. 2024. 3.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 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 2024. 2. 9.
수술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없나요?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할때 건강보험공단에 한달 전 수술한 전력이 있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을 받으신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으셨다면 최소 3개월 이후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3개월이라는 시점은 보통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기간으로 .. 2024. 1. 29.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드Q.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실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상관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편의와 실제 자녀분들의 거주지로 이동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거주지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후 어르신의 건강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실거주지 변동이 있게 되면 관할 구역이 변경되오니 이럴 경우 또 거주지 변경신청을 공단에 해야 하는 것만 고려하시구요. 등급이 나온 이후에도 실거주지가 변경된다면 이때도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2024. 1. 7.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80대이신 아버지께서 치매 약을 드신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잘 걷지 못하게 되셔서 최근 2년간 어머니가 대리로 약만 타다드렸는데요. 작년에 낙상 이후 완전히 거동을 못하게 되셔서 요양등급을 받으려 하니 다니던 뇌병원 의사가 환자 본지 오래되어서 소견서는 못준다고 합니다. 보려면 입원을 시키라는데 1인실만 가능하고 입원비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이 와중에 집에서 아버지 간병하던 어머니가 아버지 옮기려 하다가 척추뼈 골절이 되셔서 오늘 입원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의사를 봐야되는데 통원 치료가 안되니 엄마 회복하는 동안이라도 집 근처 요양병원에 일단 모시려고 하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요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도 있고 낙상으로 인해 거동 불편도 있.. 2023. 12. 10.
장기요양 등급신청 실거주지에서도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실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상관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편의와 실제 자녀분들의 거주지로 이동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거주지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후 어르신의 건강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실거주지 변동이 있게 되면 관할 구역이 변경되오니 이럴 경우 또 거주지 변경신청을 공단에 해야 하는 것만 고려하시구요. 등급이 나온 이후에도 실거주지가 변경된다면 이때도 변경요청하시면.. 2023. 12. 6.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하니 용어가 아직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겁니다. 기관에서야 자주 듣고 보는 용어지만요. 용어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65세 이상이 되셔서 해당되시는 노인성 질환이 있으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실때 장기요양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1. 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어르신 거주지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으로 제출한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되기 때문에 급하신다.. 2023. 11. 24.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Q.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치매는 아니시고 몸이 좀 불편하시고 혼자 계시다 보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 2023. 11. 18.
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외에 어떤 증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실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치매가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 2023. 11. 3.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신청 시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장기요양 4등급 이신데 만약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등급 변경신청을 하고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면 시설등급인 요양원 입소만 가능한가요? 시설등급으로 변경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게 불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기본적으로 1~2등급은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등급 변경신청을 통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되신 이후 부득이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계속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면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센터를 계속 이용가능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가능하게 변경되면 재가급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29.
장기요양 등급으로 요양 병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노인 장기 요양 등급으로 요양 병원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으로는 요양병원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의료급여로 병원은 장기요양등급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 등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 4등급으로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4등급은 재가 등급이므로 시설등급으로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변경 요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용 급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2023. 9. 7.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판정이 되서 난감합니다. 시설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5등급이 나와서요 어떻게 시설등급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 등급은 시설급여, 3~5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등급이시기에 1.2등급이 아니기에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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