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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할머니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까요?

by inwoocare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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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할머니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까요?
할머니가 92세 입니다. 가족의 불화로 6년전에 나오셔셔 혼자 여지껏 혼자 생활 하시었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하여서 혼자 식사해드시는거며 화장실 다니시는것을 기어서 움직이십니다. 영양제 받고 오시면 몇일은 좀 기력이 있을때도 있지만 누워 계실때가 많습니다.. 귀는 전혀 듣지 못하여 보청기를 해드려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청력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딸들이 가끔 케어를 하지만.. 이젠 등급을 받아서 가정요양을 받고 싶은데 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방법이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머니의 정확한 건강상태는 글로 판단하여 확정할수는 없지만 92세의 고령에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실 수 없는 상태이시기에 등급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4등급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월 20일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일반 수급자의 경우 15%의 본인부담금 만으로 이용가능합니다(기초수급자 부담없음. 의료수급자 6~9%) 평균 하루 3~4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해드립니다. 

등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할머니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운영센터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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