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등급신청14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어머니의 재산여부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십니다. 장애등급은 신청한 상태입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질환, 뇌출혈, 뇌졸중이 모.. 2021. 6. 8.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2021. 3.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