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인성질병20

치매증상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작년부터 병원에서 처방되는 치매약을 드셨는데요. 치매 증세가 작년보단 진행이 되셨는지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은 가능하시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어머님의 치매로 가족분들의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약복용이 필수이며 치매 약을 거르시는 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 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계시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은 6.. 2024. 10. 31.
심장스탠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80세이신 할아버지가 심장스탠스 6년 전에 했는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의 필요도로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80세 이상이시고 심장스탠스를 시술 받으신지 6년이 지나셨기 때문에 시술과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은 가능하며(시술이나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3~6개월 후 등급신청 가능) 심장스탠스 시술을 받으신 것은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은 아닙니다. 이 질환만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심장관련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 2024. 10. 24.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 방문요양 서비스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 방문요양 서비스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암 투병 중이십니다. 침상에서만 생활하고 계시고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고 몸도 안좋아지시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드릴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퇴원을 권하셔서 이젠 집에 오셔서 모시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도 생각해 보았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게 되어 집에서 모실 수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암투병으로 인해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시리라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실수 없거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정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2024. 10. 1.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Q. 안녕하세요?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 5등급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통해 등급판정을 받고 등급자가 되셔야 합니다.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 2024. 9. 25.
치매증상이 심해진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은? Q. 안녕하세요? 치매 5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지역 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치매가 심해져도 거동은 가능하신 상태이신데 거동이 가능하면 등급 변경이 안되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5등급에서 증상이 심해져 등급변경 신청 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상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등급은 치매환자에 국한된 치매등급입니다. 5등급 이상의 등급은 치매 뿐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등급 입니다. 등급이 좀 더 올라가려면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높아야 등급 변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글로만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공단 방문 조사시 어르신이 치매 .. 2023. 6. 26.
치매증상에 대한 방문요양 서비스 Q.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올해로 86세십니다. 갑자기 요즘들어 깜박깜박하시고 기억력도 안좋아지시고 허상이 보이신다고 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가정방문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문요양 서비스로 치매가 더 심해지지않게 교육해주시는걸로 들었습니다.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머님 치매로 인해 가족분들의 근심이 크실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정확한 할머님의 건강상태를 검사해 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고령이면 치매가 아니더라도 인지능력이 떨어질수도 있기때문에 빠르시일내에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매로 판정이 되시면 할머님 거주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지사에 등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할머님의 건강상태에 따라 등급판정이 이루어 지고 등급 수급자로 결정이 되시면 방문요.. 2022. 10. 28.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 자격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 자격이 있나요?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노인성질환이 있어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에게세면, 목욕, 식사, -세탁, 화장실 이용,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가정이나 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소견서.. 2022. 9. 22.
장기요양에 해당하는 노인성질병의 종류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질병코드 F00) 2. 혈관성 치매 (질병코드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질병코드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질병코드 F03) 5. 알츠하이머병 (질병코드 G30) 6. 지주막하출혈 (질병코드 I60) 7. 뇌내출혈 (질병코드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질병코드 I62) 9. 뇌경색증 (질병코드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질병코드 I64)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질병코드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질병코드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질병코드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질병코드 I68) 1.. 2022. 8. 18.
장기요양 등급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등급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현재 거동이 불가능하신 상태이십니다. 관절이 안좋으셔서 거의 누워서 지내시고 치매가 있으신지 요즘은 행동이 이상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령도 이제 80세이신데요 등급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등급이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한 자격은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확언할순 없지만 현재의 상태로 신청이 가능하실거 같구요 접수 후에 공단 담당자분께서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등급신청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직원분이 방.. 2022. 5. 12.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2021. 12. 28.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 ​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2021. 6. 25.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2021. 3. 18.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