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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 자격

by inwoocare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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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 자격이 있나요?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노인성질환이 있어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분에게세면, 목욕, 식사, -세탁, 화장실 이용, 주변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가정이나 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자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소견서가 필수 이며, 방문,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꼭 질병코드가 명시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신청 가능한 노인성 질병의 종류와 질병코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 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 알츠하이머병

G30

 . 지주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 뇌경색증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 기타 뇌혈관질환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파킨슨병

G20

 .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 진전(振顫)

U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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