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4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이용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용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등급자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 2023. 11. 6. 장기요양 감경대상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4등급 이십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6%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상위계층이 아닌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본인부담금이 6%로 되어 있는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지자체(시군구)에 따로 보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서 하고.. 2023. 7.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금율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금율은?Q.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본인부담금 6%로 표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건강보험 감면대상이라 6~9%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경우는 시군구에 승인없이 이용가능하며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의 경우 보훈대상자인 경우 6%~9%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의료급여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입소이용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한테 직접 미리 받으시고 수급자분한테 시군구에서 추후 입금이나 환급이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4.01.07 -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장.. 2023. 3. 30.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경.. 2021.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