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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장기요양 Q&A] 1등급(시설급여) 판정받았는데,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할 수 있나요?

by inwoocare 202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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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Q&A] 1등급(시설급여) 판정받았는데,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인우케어입니다.

오늘은 어르신 등급 판정 후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많은 보호자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급여 종류 변경 및 교차 이용'에 대한 실제 질문과 답변을 공유해 드립니다.

 

Q. 보호자님의 질문

"최근에 어머님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통해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니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용 계획서에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같은 재가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인우케어가 답변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시설급여(1, 2등급) 대상자의 재가급여 이용 ⭕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반드시 요양원에 입소하셔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1~2등급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며 재가급여를 원하실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대의 경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가급여 대상자의 시설 이용 ❌)

1, 2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재가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은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임의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3, 4등급 어르신이 부득이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하셔야 한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시설급여 이용 사유서(사실확인서)' 제출

양식에 맞추어 사유를 기재하고, 이웃 주민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요약하자면!

① 시설급여 판정자

➡️ 방문요양(재가급여) 이용 가능!

② 재가급여 판정자(3, 4등급)

➡️ 요양원(시설급여) 바로 이용 불가! (별도 승인 절차 필요)

 

장기요양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등급을 받고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어머님께 가장 적합한 요양 서비스를 선택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또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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