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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어르신 혈압 및 혈당 측정,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by inwoocare 2026.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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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실무 Q&A]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어르신 혈압 및 혈당 측정,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방문요양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인우케어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다 보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용 기기로 혈압이나 혈당 측정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일이지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측정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회원님의 질문

"요양보호사님이나 방문사회복지사님이 어르신의 혈압, 혈당을 직접 측정해 드려도 되나요? 개인이 스스로 하는 건 문제없지만, 기관 종사자가 해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A. 인우케어가 명쾌하게 답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이더라도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측정 항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혈압 측정 (보조하는 수준 권장)

가정용 전자 혈압계를 이용한 측정은 비교적 위험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종사자가 주도적으로 의료적 목적을 띠고 측정하기보다는, 어르신이 스스로 혈압을 재실 수 있도록 커프 착용을 도와드리거나 옆에서 수치를 읽어드리는 정도의 '보조 역할'에 머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혈당 측정 (직접 측정 절대 주의!)

혈당 측정은 채혈침을 이용해 피부를 찌르고 피를 내는 침습적인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직접 어르신의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해 드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기 세팅이나 준비를 도와드리고, 채혈 자체는 어르신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직접 하시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장 실무자를 위한 요약!

  • 기본 원칙: 종사자는 비의료인이므로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불가합니다.
  • 혈압 측정: 옆에서 기기 사용을 도와드리는 보조 역할 위주로 진행하세요.
  • 혈당 측정: 바늘을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가 직접 채혈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시겠지만, 종사자와 기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서비스 제공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며, 센터 운영이나 실무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인우케어에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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