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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420

치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치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후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진료도 받으시고 치매약을 드셨는데요. 요즘 부쩍 치매 증세가 급속도로 심해지신건 아닌지 싶습니다.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증세만 빼고는 거동도 가능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받을거라고 하던데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해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아버님 님의 치매로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 2021. 3. 11.
파킨슨병, 장기요양 등급신청과 장애등급신청 Q.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현재 65세가 되지 않아 노인의 연령은 아니지만 파킨슨병 치료는 병원에서 1년 이상 됩니다. 장애인 등급신청이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둘 중 어떤 것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의 범주에 속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판단은 해당 거주지 지차체 담당자분과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이 있으시면 만6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의사소견서를 첨부 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하신 서비스가 현재 어르신 에 대한 돌봄이시라면 만65세 미만시엔 장애등급으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만 65세의 노인연령이 되시면 더 이상 장.. 2021. 3. 8.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술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2021. 3. 5.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모두타 돌봄택시) 종료 안내 2021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모두타 돌봄택시] 서비스 종료 안내 ○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2019년 5월 27일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외출 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지원의 [모두타 돌봄택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나, ○ 코로나19 상황, 돌봄택시 운행차량 감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21년 3월 31일부로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0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기간: 2019. 5. 27. ~ 2021. 3. 31. ※ 2021.4.1.부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오니 돌봄카드는 폐기하.. 2021. 3. 4.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하여 ​ Q. 얼마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게 되어서 등급 신청을 했는데 4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85세이시고 치매가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정도입니다. 어떤 해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집에서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15%만 부담하면 이용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고 혜택을 받게 되셨군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시 등급별 월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만 부담하시고 이용하실수 있으며 방문요양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도 선택하여 추가적으로 월 한도내에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부담금액 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하시며 의료수급자분도 9~6.. 2021. 3. 4.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Q. 안녕하세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65세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려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야 한다고 합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시라 희귀난치성 질환이 노인성질환의 범주에 속하셔야 등급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성질환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리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입니다. 해당되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시라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 2021. 3. 2.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한시적 적용방법(5차) ○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18.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 2021. 2. 15.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2021. 2. 10.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2021. 2. 9.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미이용시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받고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면 어르신의 댁으로 공단에서 방문하고 등급판정 위원회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1~5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과 등급외로 판정의 결과로 통보 됩니다. 등급이 판정이 되면 유효기간이 최초 2년이며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실때 신청하시는게 좋으며 등급 판정이 된 이후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2. 8.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모두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장기요양 전문인 입니다. 국가 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분임에도 그릇된 오해로 인해 가시도우미로 생각하시고 마치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용자 어르신에 관한 일에만 국한됨을 알아주시고 그럼 이제 부터 요양보호사 분들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 활동 - 식사 및 약챙겨 드리기, 양치, 세면, 목욕, 머리감기 돕기 - 체위 변경, 머리손질, 손/발정리,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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