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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420

치매 증상으로 인한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Q. 아버지께서 치매판정을 받으셔서 공단에서 시행하고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등급이 없어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등급신청은 할 예정이고 등급조사하는 기간동안만 단기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맞벌이셔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둘 수 없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아버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시니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 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담당직원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하는 급여 종류 등을 확인(인정 조사)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 2021. 4. 14.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거동이 힘드셔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방문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필요시 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분이시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만65세로 법적 노인의 연령에 해당되셔야 하구요. 또한 연령이 젊으시더라도 노인성질환을 겪고 계신분이시면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통해 등급을 득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먼저,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등급이란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구.. 2021. 4. 5.
요양병원 입원시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문의 Q. 현재 어머니께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병원에 입원을 고려중입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시 등급판정이 보류, 또는 취소가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신 이후 등급판정을 위해 가정으로 방문판정을 하러 나오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공단 담당자 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급성기 병원이면 나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요양병원의 경우 나오시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회가 병원마다 금지되어 있고 비대면으로 면회가 허용되어 접촉해야 해서 어르신과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병.. 2021. 3. 28.
매일 내 집으로 찾아오는 재가요양 서비스 또 하나의 가족, 인우케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사회가 예외 아닌 현실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이제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환갑잔치를 하는 경우도 없고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경로당에서 노인 대접을 받는 경우도 아니라고 하니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로 가는 KTX를 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퇴설계며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화시대에 대한 준비에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고령이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기에 대비가 미흡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령이 되면 언제 건강이 악화될지 모르니 늘 건강에 신경을 쓰고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부분도 각박한 사회생활에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게 사실입니다. 일반 보.. 2021. 3.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해 통보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이며, 구.. 2021. 3. 23.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Q.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모두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전문인 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소지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분임에도 그릇된 오해로 인해 가시도우미로 생각하시고 마치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에 관한 일에만 국한됨을 알아주시고 이제 부터 요양보호사 분들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 활동 - 식사 및 약챙겨 드리기, 양치, 세면, 목욕, 머리감기 돕기 - 체위 변경, 머리손질, 손/발정리,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 이동변기 이용도움, 기저귀 교체 등 2. 가사 및.. 2021. 3. 21.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요양보호 서비스 문의 Q.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을 팔고 나서 요양보호사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주지에 동사무소에서 아직 해당 집 소유하고 있는거로 나와 있다고 요양보호사 신청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해서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집을 파셨는데 아직 주소지가 이전곳에 있다고 하시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거주지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전화하셔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이곳에서 이용하고자 한다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아닌 공단에 문의하셔야합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3. 19.
기초수급대상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기초수급 대상자 이십니다.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등급판정은 아직 받지 않고 신청만 한 상태구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신청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이용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이전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초수급대상자 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이시면서 이용하시는 금액을 100% 본인부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시고 저희 인우케어 재가센터로 이용신청을 의뢰하시면 구청에 입소의뢰서를 신청하여 이용승인을 받게됩니디. 이때 구청 에서 하루 몇시간 월 몇일 이용 가능하다고 승인 해줍니다. 이는 기초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승.. 2021. 3. 19.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2021. 3. 18.
우리 부모님께 적합한 재가요양 서비스 유형은? 우리 부모님께 적합한 재가요양 서비스 유형은? ​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다양한 어르신의 상태나 욕구에 의해 요청이 되는데요.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보호자의 요청사항 등에 의해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간혹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면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는 다른 것인데 보호자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거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체활동, 정서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는 구분되어 제공되어 지고 각 제공시간에 서비스가 어르신별 필요도로 분배되어 .. 2021. 3. 17.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 가사지원 여부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 가사지원 여부 ​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사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변 요양보호사 지인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머님 혼자 계셔서 가사지원과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데요 지원이 안된다면 큰일인데요 사실 인가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1~4등급)를 대상으로 신체활동지원(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하기, 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정서지원(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급자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동거인이나 가족에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1. 3. 12.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0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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