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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29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 입니다. 어르신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1~5등급으로 판정되며 구분되게 됩니다.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 2022. 4.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시 요양보호사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시 요양보호사 업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힘드셔서 타인 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우선 어르신들께 케어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이론 + 실기)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화적 보살핌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주요 업무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어르신(대상자)에.. 2022. 4. 7.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2022. 4. 5.
치매로 인한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은? 치매로 인한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은? Q.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구요. 어머님과 함께 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허리가 안좋아지셔서 아버님을 돌보기가 더 어려워지셨습니다. 국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께서 노인성질병인 치매로 인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아버님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매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2022. 3. 28.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급여 종류 안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게 됩니다.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 2022. 3. 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보험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계실겁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건강보험 부과 내역에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각 가정마다 산정하여 건강보험료와 납부하게 되어.. 2021. 12.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 2021. 12. 6.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과 신청방법은?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하면 받는 혜택과 등급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 2021. 12.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인우케어'에서 업로드한 동영상 inwooh.com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 2021. 11. 29.
든든한 노후의 동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거여부, 재산의.. 2021. 10. 8.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21. 9. 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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