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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3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 2021. 9. 7.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치.. 2021. 6. 29.
노인장기요양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1. 노인장기요양 재가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2021. 6. 1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지만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하는건 대상이 아닙니다. ​2.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21. 5.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서비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받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제도가 8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 "보험"자가 들어가서 자칫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국민건강보험료외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나와는 무관한 현실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납부하시게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있어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실 소득에 따라 그 편차가 많고 비율이 적기에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갈수도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혜택을 보실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이라면 딱히 생각을 하지 않으실수도 있고 전혀 관계 없을 일일수도 있기에 아직도 낯설수 있.. 2021. 1. 18.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의 대상자 및 구비 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등급신청)의 대상자 및 구비 서류는? ​A.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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