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가복지센터16 장가요양 대상자, 본인부담금 미납 시 조치방법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6~9%일때 등급자인 수급자어르신이나 그 가족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국가로 부터 85%~100%,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대상자가 15%, 9%, 6%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로지 기관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월 이용 대상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수납해야 합니다. 매월 85%는 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5%는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의 부담이기에 이를 .. 2024. 11. 11. 내 집으로 와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올해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 장기요양보험을 아시냐고 여쭈어보면 그런 보험 난 가입한적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보험사의 상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건 그만큼 아프시거나 관계가 되지 않을땐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오셔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는 간병서비스가 아닌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는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2024. 11. 10.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1.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 등급자(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 2024. 11. 9.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Q.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치매 이신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가서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머니께서 치매시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르신 실제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어르신의 주민등록지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등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내방해서 신청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내방하실 때에는 어르신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인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접수확인이 되면 집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 2024. 11. 7. 방문요양 서비스 받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 서비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께서 70세시고 약간 치매가 있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세요. 가족들 모두 생계상. 일을 해야하는데 혼자 집에 계신게 많이 불안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라는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아버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고심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고령이 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은 좋다가도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등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치매는 괜찮다가도 안 좋아지시고 또 괜찮으실 때도 있는 등 기복이 심합니다. 늘 어르신 곁에서 전문적으로 케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하셔서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나.. 2024. 7. 4.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가족요양) 이용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센터에서 돌아오신 후 집에서 방문요양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방문요양을 가족요양으로 할수 있나요? 주간보호센터 + 방문요양(가족요양) 이렇게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자녀인 딸인데 마침 회사도 퇴직을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해볼까 생각중이거든요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주간보호센터 + 가족요양을 함께 이용하시려 한다면 2023년부터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 시(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의 120% 추가산정은 작년인 2023년 1월부터 가족요양 급여 이용 시 추가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을 함께 이용 시 매리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족요양이 아닌 주간보호센터 .. 2024. 6. 15.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 Q. 안녕하세요?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말씀하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를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 2024. 3. 17. 3시간 이상 방문요양 이용하려면 등급 변경을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등급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시간까지만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시간은 2등급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1.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 2023. 12. 4.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현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고생중이시라면 노인장기요양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단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자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등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 방문접수하거나 노인장기요양 홈페.. 2023. 11. 9.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문의 드립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 갑자기 넘어지셔서 그 이후로는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 2022. 11. 24.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내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가족을 대신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실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국가적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신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이용가능하오니 만65세 이상의 건강상의 이유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 또는 만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신청서 접수 ② (공단직원) 어르신댁으로 방문조사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④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2022. 4. 24.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문의 Q. 안녕하세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65세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려면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야 한다고 합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만 65세 미만이시라 희귀난치성 질환이 노인성질환의 범주에 속하셔야 등급신청이 가능하신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성질환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은 지방산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리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입니다. 해당되시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시라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강보험공.. 2021. 10.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