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가등급1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지방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서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세가 심해지고 거동이 불가능하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현재로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요양원을 알아보려 하니 요양원을 가려면 시설등급으로 변경신청 해야 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은 시설급여, 3~4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이 아니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 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1. 9. 1. 무릎 수술 후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 할까요? Q. 아버지께서 무릎수술을 하시고 입원중인데요 병원 퇴원하시고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하려구 합니다. 퇴원시점이 수술하고 2개월정도 지난시점입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버님이 무릎 수술을 하신 시점이 2개월 지난 시점이라면 3개월 이후.. 2021. 6. 3.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2021. 2. 1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재신청 문의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재신청 문의 합니다. 유효기간이 되어서 등급신청을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뀔거 같답니다 그럼 방문요양 이용 일수나 시간이 줄거 같은데 혼자 있으실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할런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3개원 이전 부터 한달전까지 등급갱신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건강이 호전되었다면 등급이 내려가실 수 있고 그 와 반대로 건강이 악화되셨다면 등급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구요 등급에 이의가 있을시 등급 재신청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에도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 2020. 12. 26.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2018. 10. 1.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이 재가 4등급으로 치매 증세가 있으신 상태로 집에 혼자 두기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상태 입니다. 당장 3월부터는 3,4등급은 3시간 이내로 줄어든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이젠 1시간 덜 봐주셔야 하구요 사실 3시간 정도도 다른 어르신이라면 충분한데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두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재가등급에서 시설 등급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재가 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으시려면 공단에서 사실 확인서 양식을 받으셔서 어머님 거주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확인서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셨는데 왜 시설급여를 이용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 대로 기술하시면 되구요 이.. 2018. 6.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센터 이용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 2016. 8. 3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