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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센터 이용에 대하여

by inwoocare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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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가서비스인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4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해드립니다. 단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으로 인지교육프로그램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사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 방문접수하거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에서 공인인증서등으로 접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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