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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42

1등급 할머니, 방문요양 이용 시간 Q. 할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집으로 요양사 방문은 하루 4시간까지가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족들은 전부 일을 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4시간만 보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침 9시 부터 저녁6시까지 요양보호사 분이 돌보신다면 하루에 얼마 정도 부담해야 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머님께서 노인장기요양 1등급이시면 한도 금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루 4시간으로는 가족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4시간 이외에 5시간은 비급여로 100% 본인부담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1:1 맞춤 서비스로 요양보호사 분을 가정으로 보내드려 돌봄서비스를 할머니께 1:1로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습니.. 2022. 4. 15.
집으로 방문하는 요양서비스가 뭔가요? Q.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가 뭔가요? 저는 간병사 하면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요. 알고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집에서 받는 서비스도 있더라구요. 이런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할아버지가 뇌졸중 이후 치매도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으로 요양사를 불러 간병을 받고 싶은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2022. 4. 13.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2022. 4. 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급여 종류 안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게 됩니다.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 2022. 3. 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보험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계실겁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건강보험 부과 내역에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각 가정마다 산정하여 건강보험료와 납부하게 되어.. 2021. 12. 25.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경.. 2021. 12. 23.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어 수급자가 된다면 등급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은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국민을 국가가 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비용의 15%(일반수급자 기준, 기초수급자 무료, 의료감경대상자 6~9%)를 부담하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재가서비스,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자 등급과 받을 수 있는 서비.. 2021. 11. 17.
내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내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안내 ​ Q.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시고 대소변조차 혼자 가리시지 못하십니다. 거동도 힘듭니다.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분이 도와주셨으면 해요. 가정으로 찾아오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2021. 11. 16.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케어기버)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 등급자(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 2021. 10. 7.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21. 9. 1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 2021. 9. 7.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나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후 등급을 받게 되어 등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1~5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입소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자(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서비스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사용된 서비스 비용 중 공단부담금(국가에서 85% 지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여 수급자(본인부담금 15%는 이용자 개인부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함)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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