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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42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판정이 되서 난감합니다. 시설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5등급이 나와서요 어떻게 시설등급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 등급은 시설급여, 3~5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등급이시기에 1.2등급이 아니기에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 2023. 8. 21.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는데 방문간호도 같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등급자로 집에서 방문요양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문간호 서비스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방문간호 서비스는 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현재 콧줄과 소변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교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중 하나로 노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신 분을 대상하며 이 중에서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어르신이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으셔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등급 외에 필수사항이며 방문간호지시서에는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받아야 할 간호서비스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 지시서의 유효기간은 180일 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수급자 어르신.. 2023. 8. 16.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원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원하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등의 급여 종류를 등급자 어르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통해 1~5등급을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재가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중 1~2등급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수.. 2023. 3. 13.
2023년 방문요양 서비스 요금 안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변경된 등급별 월한도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요금이 변동되어 적용 됩니다. 우선 2023년 등급별 재가요양 월 한도액 안내해 드립니다.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별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자어르신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 등급자 어르신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재가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2022. 12. 28.
장기요양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2022. 9. 21.
2023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 ○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2.11.30.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23년 1월부터 개시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사전공고(7.25.~8.1.)→평가 계획공고(‘22.11월)→평가개시(’23.1월) ※ 평가위원회 심의(’22.7.5.) ○ (평가 대상기관) - 평가개시 전전년도(‘21.12.31.)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짝수) ※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 포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붙임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개시일정 안내 1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prevPa.. 2022. 7. 23.
어르신 맞춤식 방문요양 서비스, 내 가족처럼 케어 인우케어의 맞춤식 방문요양 서비스, 내 가족처럼 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적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사·간병 재가요양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족 대신 가사일과 간병을 제공해주는 어르신 맞춤 방문서비스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단어 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15년째인데요 많이 개선되고 발전했지만 좀 더 재가요양 서비스의 홍보와 사회적인 인식이 좀더 정착되고 안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건강하면 사실 필요 없는 보험의 성격이기에 더더욱.. 2022. 7. 19.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혜택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8년부터 기존 1~5등급 체.. 2022. 7. 15.
파킨슨병,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신청 파킨슨병,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신청 ​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10년 이상 파킨슨병을 앓고 계셔서 혼자는 거동이 힘드시고 한쪽팔은 아예 사용을 못하시고 반대쪽도 수술하신 상태여서 도와주실 분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분의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파킨슨병은 노인성질환의 하나로 파킨슨병 (질병코드 G2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10년이상 파킨슨병으로 힘들어 하시며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이시라면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신다면 어머님의 상태를 직접 보진 않았지만 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어머님의.. 2022. 5. 23.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돼요(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 2022. 5. 16.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Q.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2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는 2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설급여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급여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시.. 2022. 5.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Q. 안녕하세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이 보험에 가입 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가입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어떤게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추가적인 별도의 가입은 필요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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