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설등급10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신청 시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장기요양 4등급 이신데 만약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등급 변경신청을 하고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면 시설등급인 요양원 입소만 가능한가요? 시설등급으로 변경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게 불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기본적으로 1~2등급은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등급 변경신청을 통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되신 이후 부득이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계속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면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센터를 계속 이용가능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가능하게 변경되면 재가급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29.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판정이 되서 난감합니다. 시설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5등급이 나와서요 어떻게 시설등급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 등급은 시설급여, 3~5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등급이시기에 1.2등급이 아니기에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 2023. 8. 21.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Q.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2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는 2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설급여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급여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시.. 2022. 5. 11.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경.. 2021. 12. 2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혜택, 신청방법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2021. 11. 1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지방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서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세가 심해지고 거동이 불가능하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현재로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요양원을 알아보려 하니 요양원을 가려면 시설등급으로 변경신청 해야 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은 시설급여, 3~4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이 아니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 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 2021. 9. 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2021. 2. 1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재신청 문의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재신청 문의 합니다. 유효기간이 되어서 등급신청을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뀔거 같답니다 그럼 방문요양 이용 일수나 시간이 줄거 같은데 혼자 있으실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할런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3개원 이전 부터 한달전까지 등급갱신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건강이 호전되었다면 등급이 내려가실 수 있고 그 와 반대로 건강이 악화되셨다면 등급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구요 등급에 이의가 있을시 등급 재신청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에도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 2020. 12. 26.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2018. 10. 1.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이 재가 4등급으로 치매 증세가 있으신 상태로 집에 혼자 두기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상태 입니다. 당장 3월부터는 3,4등급은 3시간 이내로 줄어든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이젠 1시간 덜 봐주셔야 하구요 사실 3시간 정도도 다른 어르신이라면 충분한데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두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재가등급에서 시설 등급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재가 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으시려면 공단에서 사실 확인서 양식을 받으셔서 어머님 거주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확인서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셨는데 왜 시설급여를 이용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 대로 기술하시면 되구요 이.. 2018.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