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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332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21. 9. 10.
동작구 상도동 노인장기요양, 재가복지센터 인우케어 동작구 상도동 노인장기요양, 재가복지센터 인우케어 아직은 아쉬운 노인복지의 현실속에 그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치매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할수 없는 노인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각 가정마다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는 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제도를 몰라서, 보험인줄 잘못알고, 15%의 본인부담금(기초수급자 무료, 의료경감 6~9% 부담) 조차 부담이라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 9. 9.
장기요양기관 창업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한가요? Q. 장기요양기관 창업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한가요? YES? or NO?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 문의 글에 대한 답변글을 검색해 보면 대다수 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글이 대다수 입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있어 지차체의 심의기준표에 보면 -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 10점 (3년 이상 : 10점, 3년 미만∼1년 이상 : 5점, 1년 미만 : 0점)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을 한다고 심의기준에 부합하는것은 아니며 사업에 있어 준비없이 창업하는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대표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면 창업이 가능.. 2021. 9. 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 2021. 9. 7.
거주지가 다른 곳에서 재가요양 서비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행정구역이 다른데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거기서 서비스 신청해서 곧 저희 집에 모시려고 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급자 어르신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어느지역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분도 타 시군구 지역이라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계신 요양보호사분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거리와는 관계가 없이 이용가능하며 거리가 멀더라도 가까운곳과 동일하게 부족함 없이 서비스해드리며 센터에서도 더 신경써서 관리해 드리기 때문에 이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으로 모시게 되기 전에 신청해 주시면 불편함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조.. 2021. 9. 6.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에 대해 대다수 용어에 대해 혼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이전엔 간병인에서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전환된 제도 시행 초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치루어졌고 현재까지 매년 국가 자격 시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병인과 구별이 없던 시절부터 불리던 이름이다 보니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인하는데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직업소개소나 간병인센터가 아닌 재가센터나 방문요양센터로 구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병원에서 직업 소개소나 간병인센터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은 간병인이라 부릅니다. 노인분 뿐만 아니고 병원.. 2021. 8. 26.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내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요즘 건강이 계속 악화되시고 대소변조차 혼자 가리시지 못하십니다. 거동도 힘드십니다. 어머니 곁에 아무도 없으시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 2021. 8. 19.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나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후 등급을 받게 되어 등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1~5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입소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자(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서비스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사용된 서비스 비용 중 공단부담금(국가에서 85% 지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여 수급자(본인부담금 15%는 이용자 개인부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함)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 2021. 8. 7.
치매진단,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 Q.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구요. 어머님과 함께 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머님이 허리가 안좋아지셔서 아버님을 돌보기가 더 어려워지셨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아버님께서 노인성질병인 치매로 인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아버님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매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 2021. 8. 5.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Q.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노인성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질병입니다. Q. 장기요양 신청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등급신청)은 어르신의 실제 거주지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 2021. 8. 5.
3시간 이상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3시간 이상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등급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시간까지만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시간은 2등급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등급에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아래과 같이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1.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 2021. 7. 8.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Q.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몸이 아프거나 병의원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이라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등급자)가 아니라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수급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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