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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7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가족요양) 이용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센터에서 돌아오신 후 집에서 방문요양서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그 방문요양을 가족요양으로 할수 있나요? 주간보호센터 + 방문요양(가족요양) 이렇게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자녀인 딸인데 마침 회사도 퇴직을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해볼까 생각중이거든요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주간보호센터 + 가족요양을 함께 이용하시려 한다면 2023년부터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 시(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의 120% 추가산정은 작년인 2023년 1월부터 가족요양 급여 이용 시 추가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을 함께 이용 시 매리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족요양이 아닌 주간보호센터 .. 2024. 6. 15.
5등급 가족요양에 대해 문의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5등급 이시구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주간보호센터 다녀온 이후 저녁시간에도 방문요양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주간보호 센터 이용이 끝난 저녁시간엔 제가 어머니를 케어하고 가족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니께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시다면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 외에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니 주간보호센터와 겹치지 않은 시간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장기요양1~4등급이시라면 월한도액내에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시간외에 가족요양이 가능하지만 장기요양보험 5등급이시라면 가족이 공단 치매교육을 이수한 후 인지.. 2023. 10. 4.
가족요양과 일반 요양을 함께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가족요양과 일반 요양이 중복해서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가족요양은 한 시간 20일만 인정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을 한날에 같이 해도 되나해서요. 제가 24시간 케어를 하는데도 한 시간밖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오전 1시간이라고 하면 요양해주시는 분은 오후 4시간 해도 되나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대로 가족요양을 하신 날에 일반요양은 불가합니다. 1일 60분, 20일을 가족요양을 제공하신다면 제공하신 날을 제외한 날에 일반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지만 동일한 날에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요양 외에 일반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7.
홀로 계신 부모님, 내 집으로 오는 장기요양 서비스 Q. 현재 아버지가 계시지만 혼자서 거주하고 계시고 곁에서 돌봐드릴분이 안계셔서 걱정입니다. 건강도 계속 안좋아 지시는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말씀해주셔서 그런데 아직 요양원 같은 시설은 아닌거 같아서요.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아버님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 2022. 4. 3.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는? Q. 안녕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궁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대상자인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친척을 돌봐들릴 경우에도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요건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1일 60분, 월 20일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여기서 가족의 범위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Ⅱ제9호에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장.. 2021. 12. 13.
재가요양 3등급 서비스 시간 Q. 어머니가 3등급이신데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돌봐주셨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계속 곁에서 돌봐드리는게 힘드실거 같아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평균 5회, 3시간 오는건데 이걸 3회나 2회로 몰아서 하루 6시간 이용하거나 그럴순 없는지요? 아버지께서 일주일에 한두번 길게 나가실 일이 있으실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 3등급의 경우 월한도내에서 하루 최대 3시간씩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월4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병원동행, 긴시간 케어 등) 한해 3시간 이상 8시간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이때는 제공기록지나 특이사항란에 꼭 사유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에 관해 기재해야 합니다. 하루 3시간, 주5일 .. 2019. 7. 27.
국외여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여부 [FAQ]국외여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여부 Q. 제가 어머니와 한집에 동거하고 있구요. 딸인 제가 요양보호사인데 엄마를 모시고 잠시 외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기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에 의하면, 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중일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내에서 급여를 제공할때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동행하여 국외에서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능합니..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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