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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우리 부모님 직접 모시기!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주의사항

by inwoocare 2026. 2. 28.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우리 부모님 직접 모시기!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는 인우케어입니다.

최근 부모님께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모님을 '직접' 케어하고자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직접 돌보며 급여를 인정받는 제도를 '가족요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인정 범위와 주의하셔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반드시 한집에 같이 살아야만(동거)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처남 등)

💡 핵심 포인트: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위 가족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케어하실 수 있습니다.


2. 🚨 가장 주의해야 할 점: 타 직장 근무 시간 (월 160시간 규정)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급여 비용을 청구하시려면, 요양보호사 본인의 다른 직장 근무 시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 이외의 타 직종에서 상근직(월 1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비용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업이 있으신 경우 근무 시간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며, 애매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가족요양 인정 시간 및 남은 한도액 활용법

일반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케어해주시는 것과 가족이 직접 케어하는 것은 인정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 인정 시간: 일반적으로 1일 60분 ~ 최대 90분까지만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 치매센터(주야간보호) 등 타 기관 이용 시: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부여된 '월 한도액' 내에서 가족요양 급여가 산정됩니다. 주중에 주야간보호센터나 치매안심센터 산하 쉼터 등을 이용하신다면, 그만큼 월 한도액이 차감되므로 가족요양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족한 돌봄 시간 채우기: 가족요양(1일 60~90분)만으로 케어가 부족하시다면, 남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반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우케어의 한 줄 조언

가족을 직접 돌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제도의 혜택을 꼼꼼히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보호자님의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 병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인우케어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적인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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