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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가족요양보호사 활동 시 필수 체크리스트

by inwoocare 2026. 1. 12.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으며 만 65세는 안되셨고 제가 직접 모실 예정입니다.

가족이 직접 모시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월 30만원 정도나 나온다고하는데 주중에 치매센터 같은곳 다니시면 위에 금액은 따로 못받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치매 진단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하신 만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가족요양보호사와 센터 이용의 병행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만 65세 미만도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주중 ‘치매센터’ 이용 시 가족요양 급여(약 30~40만 원)를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용 시간만 겹치지 않고, 월 한도액이 남아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이용하시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CASE 1: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쉼터)를 이용하는 경우
    •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은 장기요양급여와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센터 이용 시간(보통 오후 시간대)을 피해서 오전이나 저녁에 가족요양(방문요양)을 진행하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ASE 2: 장기요양기관인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더라도 **센터에 계시지 않는 시간(등원 전, 하원 후, 주말 등)**에 가족요양을 제공하면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주의사항: 어머님의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이 지급됩니다. 만약 주야간보호센터를 매일 장시간 이용하여 월 한도액을 꽉 채워 썼다면, 가족요양 비용은 지급되지 않거나 본인부담금이 100%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 이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한도액 여유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 활동 시 필수 체크리스트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가족의 범위: 수급자(어머님)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2. 타 직종 근무 제한: 가족요양을 하는 보호자분은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상근직)하시면 안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시간이 기준입니다.)
  3. 급여 산정 기준:
    • 일반적으로 1일 60분, 월 20일까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대략 월 30~40만 원 수준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수급자를 케어하거나, 수급자가 폭력 성향 등의 문제행동(치매)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조건 만족 시 1일 90분, 월 30일까지 확대 인정되기도 합니다.

 

4. 요약정리

어머님의 등급 판정이 최우선이며, 등급이 나오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간'과 '가족요양 시간'이 겹치지 않게 스케줄을 짜고, '월 한도액'을 확인하시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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