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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1-제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평가기간 : 2021. 3. 2. ~ 11. 30.(약 9개월)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19. 12. 31.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붙임
1.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 1부.
2. 2021년도 노인요양시설 평가매뉴얼 1부.
3. 2021년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평가매뉴얼 1부.
4.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안내 1부.
5.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1부. 끝.
◈ 문의사항
- 본부 : (033) 736-3984, 3988, 3983, 3998,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 지역본부 : 02) 2126-8662~7
- 부산경남 지역본부 : 051) 801-0451~5
- 대구경북 지역본부 : 053) 650-9970, 9980, 9990
- 호남제주 지역본부 : 062) 250-0320, 0375, 0379
- 대전충청 지역본부 :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 지역본부 :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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