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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족, 인우케어664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 2021. 2. 15.
인우케어의 미션(Mission) 인우케어의 미션(Mission) 우리가 제공하는 인간미가 고객들(수급자 어르신과 가족)의 삶에 무엇을 전달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 재미난 사람들 - 인우케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위해 재미있는 직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인간미 넘치는 아름다운 사람들 - 고객에게 인간미를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인우케어 입니다. *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 인우케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어르신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인우케어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할것 입니다. 2021. 2. 15.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2021. 2. 10.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촐한 설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辛丑年)에는 소망하던 모든 일들에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설연휴 되시고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더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우케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우케어 임직원일동- ​ 인우케어 휴무 안내 : 2021년 2월 11일(목)~ 2월14일(일) 휴원 합니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2. 9.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2021. 2. 9.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후 미이용시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받고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면 어르신의 댁으로 공단에서 방문하고 등급판정 위원회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1~5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과 등급외로 판정의 결과로 통보 됩니다. 등급이 판정이 되면 유효기간이 최초 2년이며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실때 신청하시는게 좋으며 등급 판정이 된 이후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2. 8.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모두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활동으로 제한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장기요양 전문인 입니다. 국가 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분임에도 그릇된 오해로 인해 가시도우미로 생각하시고 마치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용자 어르신에 관한 일에만 국한됨을 알아주시고 그럼 이제 부터 요양보호사 분들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 활동 - 식사 및 약챙겨 드리기, 양치, 세면, 목욕, 머리감기 돕기 - 체위 변경, 머리손질, 손/발정리,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2021. 2. 5.
마음을 나누는 인우케어 방문요양 서비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 2021. 2. 4.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서비스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서비스 안내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해 전신 입욕 서비스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란 노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사자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 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방문목욕 절차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체크 합니다. 2.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손이나 팔에 물 온도를 확인 시켜 줍니다. 3. 오랜 목욕은 피로를 느낄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욕창 등 상처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 2021. 2. 3.
인우케어의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재가급여 중 대표적인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1~5등급)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입니다. 단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한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 식사, 세면, 이동도움, 구강관리, 욕창예방, 신체기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 일상생활 지원 : 집안 음식 장만, 주방정리.. 2021. 2. 2.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제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아닌 장애인등급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2021. 1. 30.
내 집으로 찾아오는 재가요양 서비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아시냐고 여쭈어보면 그런 보험 난 가입한적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보험사의 상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건 그만큼 아프시거나 관계가 되지 않을땐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오셔서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는 간병서비스가 아닌 노인장비요양보험 방문요양(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는게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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