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현금급여1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나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후 등급을 받게 되어 등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1~5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입소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자(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서비스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사용된 서비스 비용 중 공단부담금(국가에서 85% 지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여 수급자(본인부담금 15%는 이용자 개인부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함)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 2021.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