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문요양]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혜택 및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7년 12월 현재 1~5등급(5등급 치매특별등급)이며, 2018년엔 기존..
201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