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가요양보호1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도와 드립니다. 노인성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나 현금 즉,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 2016.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