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가복지123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문의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문의 드립니다. Q. 등급을 어머님께서 4등급을 받으셔서 공단에서 안내를 받았는데요.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20일 하루 8시간이상 다니게 되면 방문요양이나 기타 재가요양서비스를 월한도에 150%를 추가로 받게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 한해 월한도액을 1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될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월의 경우 월 일수가 적어 특별히 20일이 되지 않더라도 적용되지만 이는 월에 포함된 일수를 전부 이용하셨을때의 경우이며 병원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할 경우 .. 2018. 10. 17.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2018. 10. 1. 인우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Q. 안녕하세요? 방문목욕 문의 드립니다. 방문목욕을 위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갔으나 차와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호스가 수급자 집까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으로 욕조, 목욕용품만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방문목욕은 계약단계에서 수급자의 가정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도로에서의 접근성, 주거 환경 여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하며 계약 시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했지만, 실제 목욕차와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호스가 수급자의 집까지 들어갈 수 없어 욕조, 목욕용품만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에 가서 목욕을 해준 경우에는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서.. 2018. 9. 10.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