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활동지원2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 1.노인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의 노인(등급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65세 미만이시라면 장애등급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가능하다면 신청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됩니다. 장애등급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1번질문에 둘중 하나만 된다면 어느쪽이 더 혜택이 많을까요? 연령대비로 보면 현재 65세 이전에 장애등급이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나 장애인관련 보조용구, 장애인주차 혜택 등이 그 예로 들겠습니다. 4.방문돌봄이같은 혜택이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 2021. 10. 15.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제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아닌 장애인등급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2021.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