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신청2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 2022. 12. 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재산여부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서 이동하시다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인데요 뇌출혈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셨고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머님 명의의 재산여부도 등급판정에 문제가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종합재가센터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2021.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