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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 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 2024. 2. 9.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대상자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인우케어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 중 신청 대상자가 아니신데 잘모르시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우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등급이 있으신분)이어야 합니다. 등급이 있다고 해서 장애등급이 있으시거나 주민센터에서 등급외자로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신청을 하셔서 1~5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과는 무관하며 주민센터의 돌봄서비스와도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2. 이용은 하고 싶으신데 등급이 없으시다면 우선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연령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 2022. 8. 18.
장기요양 등급 확인 방법은? Q. 장기요양등급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거나 통지서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센터에선 확인이 가능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 및 운영하는 곳이 건강보험공단이기에 장기요양등급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외에 다른 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에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2022. 7.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 Q. 아버지께서 치매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시고 일상생활이 어려우십니다. 이경우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건강문제로 고심이 크실것으로 여겨 집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65세가 넘으셨고 건강이 좋지 못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선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2021. 1. 5.
노인장애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랜기간동안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가 최근엔 움직일수가 없어서 종일 누워만 계십니다. 치매는 아니시고 폐가 좋지못해 호흡기에 의존하시고 혼자 계시는데 가족이 돌봐드릴수 없어서요. 노인장애등급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을 받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계신 장애우라 하시더라도 65세 이상이 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 2018. 10. 22.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도와 드립니다. 노인성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나 현금 즉,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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