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인지지원등급2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원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원하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등의 급여 종류를 등급자 어르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통해 1~5등급을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재가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중 1~2등급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수.. 2023. 3. 13.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Q: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 2017. 12. 12.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