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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351

강남구 일원동 4등급 오전 요양보호사 구인 1. 대상자 : 80세 4등급 할머니, 거동가능, 초기치매 이심 2. 근무요일 : 목,금,토요일 오전 10시~13시 시간은 조율 가능하며 현재 월~수는 한의원 통원 침 치료 관계로 당장은 목~토만 근무하시고 일하시면서 월부터 금까지 근무하실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 3. 근무내용: 식사 준비나 청소는 하실 필요 없으시고 곁에서 말동무 해주시면 된다고 하심 종교가 기독교 이시면 좋겠다고 하심. 4. 근무지 : 삼성의료원 후문 수서아파트 5. 문의 : 인우케어 02-3280-9981 2017. 1. 13.
인우케어의 맞춤형방문서비스, 이제 내집에서 편하게 받아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사·간병방문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족 대신 가사일과 간병을 제공해주는 맞춤형 방문서비스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단어 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서비스의 홍보와 사회적인 인식이 좀더 정착되고 안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건강하면 사실 필요 없는 보험의 성격이기에 더더욱 그렇지만 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 보험이기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2016. 12. 19.
동작구 흑석동 오후 요양보호사 구인 동작구 흑석동 오후 요양보호사 구인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1. 대상자 : 흑석동 1등급 어르신(남자어르신) 2. 근무지 : 동작구 흑석동 3. 근무시간 : 오후 2~6시까지 4시간 주 5일 4. 업무 : 어르신 케어 위주. 5. 문의 : 인우케어 02-3280-9981 2016. 12. 19.
관악구 신림동 오전 4시간 요양보호사 구인 관악구 신림동 오전 4시간 요양보호사 구인 합니다. 1. 대상자 : 4등급 할머님, 혼자 거주 2. 근무지 : 관악구 신림동 3. 근무시간 : 오전 8시~ 12시 (4시간) 주5일근무 4. 근무내용 : 일상생활 도움 5. 문의 : 인우케어 02-3280-9981 2016. 12. 19.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도와 드립니다. 노인성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나 현금 즉,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 2016. 10. 7.
파킨슨병,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문의 드립니다. 파킨슨병,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문의 드립니다. Q. 저희 어머니께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팔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가 많이 힘듭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이셔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균 월20일 하루 3~4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 2016. 9. 30.
[FAQ] 방문요양 서비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아버님이 요즘 거동이 불편하셔서 움직이실수가 없어서 혼자는 생활이 어려우십니다. 방문요양서비스로 케어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 2015. 7. 1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등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등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치매만을 위한 등급인가요? 답변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작년인 2014년 7월1일부터 기존 3등급체계가 5등급 체계로 변경되었으며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주 대상이며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매주 3회, 월 12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5등급 대상은 인지기능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가운데 장기요양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소견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합니다. 1~4등급과는 다르게 치매전문교육을.. 2015. 6. 13.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 문의 [FAQ]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비스 문의 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칠순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갑자기 너무 안좋아 지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까 해서 궁금한 점 남깁니다. 그동안 젊으셨을때 부터 술담배를 좋아하시고 건강관리에 소홀하시다 보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후 치매도 있으신 상태입니다. 곁에서 제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십니다. 하루에 몇시간 가량 돌봐주실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몇시간이라도 가능하다면 아버지를 돌봐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될까요? 방문요양서비스 라고 있던데요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 2015. 4. 24.
분당 구미동, 4등급 할머니 요양보호사 구인 합니다. 분당 구미동, 4등급 할머니 요양보호사 구인 합니다. 1. 대상: 4등급 할머님, 파킨슨병 2. 근무내용 : 식사도움, 일상생활 도움 3. 운전가능하신분,두달에 한번 집근처 서울대 병원 동행 4. 근무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 문의 : 인우케어 02-3280-9981 2015. 3. 4.
동작구 방문요양센터, 인우케어 동작구 방문요양센터, 인우케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과 더불어 노인복지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노령연금에 대한 재원이 국민연금에서 비롯되어 조달된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곽되고 있는 현실이다. 올 겨울은 여느해보다 무척이나 매서운 추위를 기록해서 가뜩이나 추위로 부터 내몰린 노인들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진 않았을지 싶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 나날이 혜택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작이라 본다. 1~3등급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서 3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이다. 6.. 2013. 7. 23.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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