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장투석1 신장 투석 환자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만55세 이시고 주3회 신장 투석 중이고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으로 투병 중 이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지않아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혼자계시는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장기요양 등급을 꼭 받아야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되기 위해선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6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이 있으셔야 합니다. 신장투석으로 인해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신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2025.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