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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16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21. 9. 10.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나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후 등급을 받게 되어 등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1~5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요양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입소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자(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서비스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사용된 서비스 비용 중 공단부담금(국가에서 85% 지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여 수급자(본인부담금 15%는 이용자 개인부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해야함)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 2021. 8. 7.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2021. 2. 9.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이 재가 4등급으로 치매 증세가 있으신 상태로 집에 혼자 두기 아무래도 걱정스러운 상태 입니다. 당장 3월부터는 3,4등급은 3시간 이내로 줄어든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이젠 1시간 덜 봐주셔야 하구요 사실 3시간 정도도 다른 어르신이라면 충분한데요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두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재가등급에서 시설 등급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재가 등급에서 시설등급을 받으시려면 공단에서 사실 확인서 양식을 받으셔서 어머님 거주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확인서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셨는데 왜 시설급여를 이용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사실 대로 기술하시면 되구요 이..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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