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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16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신청 시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장기요양 4등급 이신데 만약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등급 변경신청을 하고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면 시설등급인 요양원 입소만 가능한가요? 시설등급으로 변경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게 불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기본적으로 1~2등급은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등급 변경신청을 통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되신 이후 부득이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계속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면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센터를 계속 이용가능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가능하게 변경되면 재가급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29.
장기요양 등급으로 요양 병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노인 장기 요양 등급으로 요양 병원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으로는 요양병원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의료급여로 병원은 장기요양등급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 등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 4등급으로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4등급은 재가 등급이므로 시설등급으로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변경 요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용 급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셔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2023. 9. 7.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판정이 되서 난감합니다. 시설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5등급이 나와서요 어떻게 시설등급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 등급은 시설급여, 3~5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등급이시기에 1.2등급이 아니기에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 2023. 8. 21.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원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원하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등의 급여 종류를 등급자 어르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통해 1~5등급을 받게 되시면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재가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이중 1~2등급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고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수.. 2023. 3. 13.
장기요양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 등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2022. 9. 2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혜택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수급자에게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사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되며,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중풍, 치매,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급체계는 2018년부터 기존 1~5등급 체.. 2022. 7. 15.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돼요(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 2022. 5. 16.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Q.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2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는 2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설급여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급여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시.. 2022. 5.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Q. 안녕하세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이 보험에 가입 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가입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어떤게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추가적인 별도의 가입은 필요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 2022. 4. 28.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 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1.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및 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시설급여) - 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2022. 4. 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급여 종류 안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게 됩니다.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 2022. 3. 18.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 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 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경..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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