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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41

2018년 변경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입니다.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재가 급여 1. 방문요양 30분 13,540원 60분 20,790원 90분 27,880원 120분 35,200원 150분 40,000원 180분 44,220원 210분 48,110원 240분 51,710원 2. 방문간호 30분 미만 34,33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43,060원 60분 이상 51,810원 3.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0,840원 2018년 변경되는 노인장기.. 2017. 12. 27.
인우케어의 방문간호 서비스로 건강관리 하세요 Q. 안녕하세요? 시어머님이 현재 거동도 불편하시고 혈압에 당뇨도 있으셔서 사실 병원에 모시고 갈 엄두가 안 납니다. 주변에서는 왜 병원에 가지 않냐고 말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제가 병원에 모시고 다녀오는게 쉽지않고 어려워서요. 제가 혈압과 당뇨약만 타오고 있는데, 건강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혈압이나 당뇨는 괜찮으신지 걱정입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서비스는 3년이상의 경력의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 체크도 해주고 건강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수급자 어르신분들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외에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방문간호가 꼭 필요합니다. 인우케어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은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방문간호.. 2017. 7. 5.
인우케어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은점 인우케어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은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방문간호가 필요한 점은 1. 수급자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힘들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 주변에서 어르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보지 그러냐고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해서 행여나 이동시 문제가 있을거 같아서 엠블란스가 아니면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수급자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2. 방문간호를 통한 어르신의 건강 유지, 예방을 통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입소 시기를 늦추어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계속 받으실수 있게 해 드립니다. - 단순한 케어와 가사에 편중된 방문요양 외에 방문간호를 통해 건강에 대한 예방관리, 건강관리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여 요양원의 .. 2017. 5. 19.
인우케어의 맞춤형방문서비스, 이제 내집에서 편하게 받아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사·간병방문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족 대신 가사일과 간병을 제공해주는 맞춤형 방문서비스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단어 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서비스의 홍보와 사회적인 인식이 좀더 정착되고 안착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건강하면 사실 필요 없는 보험의 성격이기에 더더욱 그렇지만 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 보험이기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2016. 12. 19.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도와 드립니다. 노인성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나 현금 즉,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기 때문에 .. 201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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