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급유효기간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안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2022.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