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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갱신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안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2022. 3. 5.
노인장기요양 보험 갱신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보험 갱신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3개월 전 갱신 신청시 보호자와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갱신신청에 한해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유선신청시 통화자(보호자) 신분 확인이 필요 합니다. 갱신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인 대상자 중 갱신조사 생략기준을 충족할 경우 갱신을 위한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갱신조사를 실시하는것은 생략이 가능하며 갱신 결과 이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으실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편의를 위한 갱신절차 1. 갱신신청서 제출 생략 - 유선신청 2. 갱신조사 생략 - 갱신조사 생략기준 충족시 3. 유효기간 연장 - 동일등급 받을시​ * 갱신 후 유효기간 .. 2021. 10. 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재신청 문의 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재신청 문의 합니다. 유효기간이 되어서 등급신청을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뀔거 같답니다 그럼 방문요양 이용 일수나 시간이 줄거 같은데 혼자 있으실수 없는데 어찌해야 할런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3개원 이전 부터 한달전까지 등급갱신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건강이 호전되었다면 등급이 내려가실수 있고 그와 반대로 건강이 악화되셨다면 등급이 올라가실수 있습니다. 이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구요 등급에 이의가 있을시 등급 재신청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에도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아지셨다면 어쩔수..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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