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수급자2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문의 Q. 안녕하세요?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만 감경 받는것으로 아는데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닌데 본인부담금이 6%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건가요? 동사무소 문의해보니 의료감경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장기요양인정서에는 6%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강보험 납입 기준으로 매월 말 감경대상자를 심사하고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선정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시 기초수급자나 의료감경대상자와 달리 지자체(시군구)에 따로 보고할 서류나 절차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28. 기초수급대상자,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기초수급 대상자 이십니다.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등급판정은 아직 받지 않고 신청만 한 상태구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신청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이용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이전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초수급대상자 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이시면서 이용하시는 금액을 100% 본인부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시고 저희 인우케어 재가센터로 이용신청을 의뢰하시면 구청에 입소의뢰서를 신청하여 이용승인을 받게됩니디. 이때 구청 에서 하루 몇시간 월 몇일 이용 가능하다고 승인 해줍니다. 이는 기초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승.. 2021.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