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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하니 용어가 아직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겁니다. 기관에서야 자주 듣고 보는 용어지만요. 용어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65세 이상이 되셔서 해당되시는 노인성 질환이 있으셔서 도움을 필요로 하실때 장기요양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1. 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어르신 거주지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으로 제출한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 되기 때문에 급하신다.. 2023. 11. 24.
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보험료 내고 가입해야 되는지요? 건강보험 가입자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직장인(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가입과 납부에 대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은 동일하나 건강보험은 납부할 의무.. 2023. 10.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 201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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