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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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