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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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