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편마비로 혼자 계신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했고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는 67세 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혼자서 알아서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이시구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일주일에 2번 병원동행과 엄마 식사와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 주셨으면 해서 요양보호사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분 말씀이 어르신에 관한건 다 해드리지만 가사도우미가 아니기 때문에 집안 일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엄마 혼자 계신데 엄마 빨래랑 설거지 음식 만드는건 엄마 혼자서 다 하시기 불가능 한데 만들어져 있는 음식 차려드리고 맛사지 해주시고 병원동행 약 챙겨드리기 정도만 하고 다른 집안일은 딸인 제가 와서 도와드리라고 합니다.
물론 가깝게 살고 있긴하지만 제가 매일 와서 해드리면 요양보호사를 부를 이유가 없었겠지요.
다른걸 떠나서 엄마를 걱정해주시고 챙겨주실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가사도우미가 아니므로 할 수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서운했네요. 혼자 계시니깐 말 벗도 해드리고 엄마 심심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건지요? 3시간 오시는데 피곤하시다고 주무실때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업체에서 보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러신건지 아주머니를 바꿔달라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도 좀 불편하고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요양보호사분 경험 있으신분 계시면 그분들이 어디까지 일을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업체를 바꿔야하는지 정말 제가 매일 가서 엄마 옆에 있어야 하는지 답이 안나옵니다.
두서 없이 주절주절 썼네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요양보호사 분의 서비스 범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취사 |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
옷 갈아 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개인활동 지원 | |
외출 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일상 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정서지원(우애서비스) |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 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장기 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이렇게 명시 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을 요구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전문인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는 이용자(수급자)에 국한됩니다. 기타 가족을 위한 가사도우미 역할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에 홀로 거주하시고 생활하시는 어르신이라면 가능한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서비스를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사실 보호자 분의 말씀, 수급자 어르신의 말씀, 요양보호사의 말을 다 경청해 보아야 옳지만 일단 글을 보고 판단하기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서비스는 제공해야 할 것이고 그 제공되는 범위가 잘못되었다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 말해서 센터에서 보호자와 수급자, 요양보호사를 중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요양보호사의 문제가 있다면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그래도 안될 시에는 다른분으로 교체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호자와 수급자 어르신 또한 요양보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 이해하시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요양보호사와 사전에 협의 후에 진행해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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