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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외에 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납부의무와 혜택을 볼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 또한 노인이라면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몸이 아프거나 병의원에 내원해야 하는 경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납부의 의무는 있지만 대상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이라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등급자)가 아니라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에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수급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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