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이상 방문요양, 등급 변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Q. 어머니께서 3등급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시간까지만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시간 이상 이용하려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등급별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은 건강 상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즉,
“건강이 안 좋다”, “큰 병이 있다”라는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심신 기능 상태를 점수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시설등급(1·2등급) 과 재가등급(3~5등급) 으로 나뉘며,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6단계로 구분됩니다.
📌 장기요양 등급별 기준
1등급 : 점수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등급 :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 :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4등급 :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 :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진단 시
인지지원등급 : 점수 45점 미만 + 치매 진단 시
💡 정리하면,
2017년부터 제도 개편으로 인해 3·4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 이용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1·2등급 수급자는 기존대로 하루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특별한 경우 한해 하루 최대 8시간, 월6회까지 가능합니다 (예: 연속 270분 이상 서비스 필요 시 월 6회 한정).
💡 등급 변경을 원하신다면? 등급 재조정은 가능하지만,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등급 신청을 하시고,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를 통해 다시 판정받게 됩니다.
👉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게 등급을 재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우케어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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