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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목욕을 위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갔으나 차와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호스가 수급자 집까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으로 욕조, 목욕용품만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A. 방문목욕은 계약단계에서 수급자의 가정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도로에서의 접근성, 주거 환경 여건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하며 계약 시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했지만, 실제 목욕차와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호스가 수급자의 집까지 들어갈 수 없어 욕조, 목욕용품만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에 가서 목욕을 해준 경우에는 차량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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