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서비스 안내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해 전신 입욕 서비스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란
노령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사자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 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방문목욕 절차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체크 합니다.
2.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손이나 팔에 물 온도를 확인 시켜 줍니다.
3. 오랜 목욕은 피로를 느낄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 욕창 등 상처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5. 주변 정리를 합니다.
서비스이용시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방문목욕 급여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생계를 위한 활동
- 명절상 준비 등 특별한 조리 요청
- 대청소, 정원 잡초뽑기 등 일반적 서비스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위
- 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 반려동물 관리
방문목욕 서비스 1회당 급여 비용(2021년 기준)
분류 |
금액 |
목욕차량이용(차량내 목욕) |
75,450 |
목욕차량이용(가정내 목욕) |
68,030 |
차량이용없이 가정내 목욕 |
42,48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 60분 이상일 경우 100%, 40~60분이면 80%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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