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족, 인우케어663 치매증상으로 인한, 동작구 방문요양센터 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몇년전부터 치매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언어소통이 거의 안되구요 거동은 가능하지만 갑자기 제가 직장에 나가게 되서 하루종일 모실수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집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라 방문요양을 받으려구요 한 번도 이용을 안해봐서 걱정이 되고 어느 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으셨고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추천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어머님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 고심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어르신의 치매 증상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복이 있으므로 늘 어르신 곁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릴 필요성이 큽니다. 직장에 나가셔야 해서.. 2022. 2. 17.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조촐한 설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壬寅年)에는 소망하던 모든 일들에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설연휴 되시고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더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우케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우케어 임직원일동- 인우케어 휴무 안내 : 2022년 1월 30일(일)~ 2월1일(화) 휴원 합니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2. 1. 2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Q. 안녕하세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이 보험에 가입 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가입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어떤게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대한민국 국민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추가적인 별도의 가입은 필요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 :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65세에 도달한 자 ※ 65세 도달하기 .. 2022. 1. 22. 병원에서 퇴원하고 가정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절차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집에서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자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2022. 1. 20.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Q.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자(수급자) 본인 만을 위한 서비스 활동으로 제한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전문인 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을 소지하며 건강이 좋지 못한 어르신을 케어하는 분임에도 그릇된 오해로 인해 가사도우미로 생각하시고 마치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에 관한 일에만 국한됨을 알아주시고 이제 부터 요양보호사 분들의 직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체 활동 - 식사 및 약챙겨 드리기, 양치, 세면, 목욕, 머리감기 돕기 - 체위 변경, 머리손질, 손/발정리, 옷 갈아.. 2022. 1. 11. 등급 없이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한가요? 등급 없이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요양 등급은 없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건강이 위중해 져서 자비로 부담해서 요양보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합니다. 가족은 시간도 없고 돌봐드릴 상황이 안되서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시다면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상태, 거주환경, 기타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리며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로 1일 3시간은 50,400원(2022년 수가 기준)이며 등급이 없으시면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등급이 있으시면 월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이.. 2022. 1. 10. 노후 생활안정을 도와드리는 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자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가능케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유무나 소득, 그리고 동거가족 여부등 다른 제도의 제한 요소와 혼동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가족의 동거여부, 재산의.. 2022. 1. 8.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기간 문의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등급외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재심사 신청을 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등급신청일부터 3개월인가요? 등급판정일부터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등급 외로 판정되시면 평균 3~6개월 뒤에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등급외로 판정된 건강상의 문제가 3~6개월뒤에 변경될 수 있어 기간을 공단에서는 3개월 정도 뒤로 재신청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 이전에 건강상의 문제나 변화가 있다면 기간 내라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2021. 12. 30.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 →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 2021. 12. 30. 2022년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잘마무리하시고 다가올 2022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일이 다 잘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우케어 임직원 일동 2021. 12. 30. 2022년도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안내 2021. 12. 28.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2021. 12. 28.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56 다음 반응형